[일요신문] 외국 자원개발업체 인수 과정에서 수천억 원대의 국고를 낭비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64)이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17일 외국 자원개발업체 인수 과정에서 수천 억원대의 국고를 낭비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강 전 사장을 구속기소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사장은 2009년 캐나다 자원개발업체 하베스트와 정유 부문 자회사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NARL)을 시장가격보다 비싸게 사들여 회사에 5천 500여억 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강 전 사장이 하베스트의 요구에 따라 NARL 인수를 강행해 국고를 낭비했다고 판단했다. 하베스트는 당초 계약과 달리 NARL을 함께 인수하라고 요구했고 강 전 사장은 이를 받아들였다.
석유공사는 당시 NARL을 인수하는 데만 1조 3700억 원을 쏟아부었으나 매년 적자가 누적되자 작년 8월 인수비용의 3%에도 못 미치는 329억 원에 매각했다.
이로써 강 전 사장은 검찰이 지난 3월 자원외교 비리 수사에 본격 착수한 이후 전직 에너지공기업 사장으로는 처음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