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부동산 중개업 지도 단속 결과, 위반행위 77개소 125건 적발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 및 부동산 중개보수 개정과 연계해 부동산중개 민원 증가, 개발지역(신도시 등) 부동산 거래질서 혼란 등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안정화가 대두됨에 따라 진행했다.
도는 이번 단속에서 자격증, 등록증 등 게시물 게시 위반 34건, 계약서 및 중개물 확인 설명서 부실작성과 계약서 미 보관 73건, 자격증, 등록증 대여 중개영업행위 18곳 등 모두 77개 업소에 125건을 적발했다.
도는 적발된 업소는 7월말까지 위반내용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고, 자격증 대여 및 무자격자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자격과 중개업등록 취소를 위해 형사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이강식 경상남도 토지정보과장은 “앞으로도 부동산중개업소 준수사항 등을 홍보하고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며 “정기적으로 중개업소 점검을 실시해 업체 간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부동산중개업의 질서 확립과 투명성 확보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