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기획조사 실시... 58명 적발해 54명 형사고발, 2억8천여만 원 환수
청은 총 2억8천2백여만 원을 반환토록 했으며, A사 소속 근로자 최 모 씨(51세)등 40명과 이들의 부정행위를 도와준 관련자 등 총 54명을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했다.
또 관련 사업주에게 부정수급자가 반환하는 전액을 연대해 납부하는 책임을 지도록 처분했다.
부산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자들이 취업중임에도 실직으로 위장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가 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실업급여를 수령한 이후로 취업일자를 거짓 신고하는 방법으로 부정행위를 도와줬기 때문에 가능했다.
특히 부정수급자 최 모 씨 등 20명은 4대보험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관행화돼 있는 재하도급사업장 A사 등 8곳에서 재직하는 기간 중에 실업급여를 신청해 받았다.
아울러 재취업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지인과 친인척 등 타인 명의 은행 통장으로 임금을 수령하는 등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방법을 사용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대형조선소 사내협력업체에서 사업주의 묵인 또는 방조 하에 4대보험을 미신고하고, 근로자는 이를 악용해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는 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자체 개발한 조사기법을 활용해 상시 기획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이주일 청장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적발시 형사 처벌되는 범죄행위”라며 “언젠가는 밝혀지게 돼 있으므로 복지재정에 대한 근로자와 사업주의 의식전환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업급여가 악용되지 않고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을 막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