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
[일요신문]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 정책위원회(위원장 윤관석)는 21일 시당 대강당에서 ‘상가권리금 보호법 재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홍영표 시당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 정책위원회가 매월 이어온 정책토론회가 3회째를 맞았다”며 “오늘 토론회가 상가권리금 보호법 재개정의 신호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관석 정책위원장은 “상가권리금 호보법이 지난 5월 국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노력으로 통과됐지만 재래시장 상인들이 대상에서 빠지는 등 많은 허점이 드러났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상인과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발제자로 나선 민주정책연구원 아젠다기획실 최병천 보좌관은 금년 5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상가권리금보호법의 주요 내용과 함께 전통시장 등 지역대규모 상권 반영, 광역지자체 산하 ‘분쟁조정위원회’ 신설, 임대인의 방해행위 금지 의무기간 보완 등 향후 상가임대차 보호법 재개정 중점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토론자로 나선 지주현 인천시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처장은 “임대차 분쟁의 대부분이 권리금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감안할 때 ‘임차상인의 재산권’에 대해 명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임차인의 영업권이 새로 도입된 만큼 애매한 법조항이 입법 취지에 맞게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주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은 오랫동안 방치돼 왔던 권리금 문제를 제도화 시켜 보호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재건축 재개발에 따른 피해상인 외면,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 적극적인 피해보상제도 회피는 여전히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백화점,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등 대형 상가와 전통시장 등의 권리금 적용예외 조항은 즉각 폐지돼야 한다”며 조속한 법개정을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대부분의 토론자들이 상가권리금 보호법 재개정을 요청했지만 일부 반대의견도 있었다.
이문웅 인천시 지하도상가연합회 사무처장은 “이번 임대차 보호법 개정과 권리금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을 적극 환영한다”면서도 “지하상가는 공유재산의 운영특성상 전국 최초로 지하상가 조례를 구성해 현재 관리 법인이 관습법에 의거 시장의 상황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아주 상식적이고 현명하게 관리되고 있다. 지하상가 연합회는 현재 임대차 및 권리금 관련한 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조심스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 정책위에서 매월 주최하는 토론회 3탄으로 준비됐으며 홍영표 시당위원장을 비롯해 박남춘, 윤관석 국회의원, 이한구, 이용범, 박병만, 신은호, 이강호, 이영환 시의원, 홍종진 인천 소상공인협회장, 김종린 신기시장 이사장, 서윤수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대표, 서영숙 인천소기업소상공인협회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