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서울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23일 목동 유수지에서 민․관․정 공동기자설명회를 갖고 국토교통부의 ‘목동행복주택 지구지정 취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김수영 구청장, 새누리당 길정우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목동행복주택 건립반대 주민비상대책위원회의 신정호 위원장이 목동행복주택 지구지정 취소에 대해 기자회견문을 대표로 낭독했다.
지난 2013년 5월 20일 국토교통부의 목동행복주택 건립계획 발표 이후 지구지정 취소라는 결론을 이끌어내기까지 양천구는 험난한 길을 걸어왔다. 주민들은 건립반대 주민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청도 이와 관련된 대책반을 꾸려 주민들의 뜻에 힘을 보탰다. 이후 반대서명운동을 전개해 약 10만 명에 달하는 주민들이 동참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낸 지구지정 취소 소송은 행정법원과 고등법원에서 모두 패소하며 주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줬으며 지역이기주의라는 일부의 시선도 있었다. 이런 상황에도 양천구가 지구지정취소를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는 사회적 안전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목동행복주택 건립예정지는 양천구뿐 아니라 인근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재해방지 시설인 유수지가 있는 곳으로 상부에는 공영주차장, 빗물펌프장, 재활용 선별장, 음식물쓰레기 집하장 등 생활편의시설들이 있다.
이에 양천구와 민·관·정 협의회는 80회가 넘는 대책회의를 개최했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목동행복주택 부지선정의 문제점을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전달했다. 결국 국토부는 지역 특성과 현실을 감안하고 주민의견을 반영해 목동행복주택 지구지정취소를 결정했다. 이로써 2년 2개월의 시간을 끌어온 목동행복주택문제는 일단락됐다.
김수영 구청장은 “안정적인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행복주택의 취지에 반대했던 것은 아니다. 다만, 부지 선정에 있어 유수지의 특성 상 주민의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 이를 반대한 것”이라며 “국토부가 어려운 결정을 내린 만큼 그간 준비해 왔던 상고심은 진행하지 않겠다. 국토부와 동반자적인 관계로 주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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