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자녀의 단계별 교육지원 가능
[일요신문] ‘함안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4일 군 의회를 통과해 서민자녀의 단계별 교육지원이 가능해졌다.
지난 5월, 임시회에 상정된 본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다가 이번 제218회 임시회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심의한 후 이 날 제2차 본회의에 상정,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함안군은 최저 생계비 250%이하인 가구의 초ㆍ중ㆍ고등학생에게 여민동락 교육복지카드 지급과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사업의 총예산은 20억 700만 원으로 바우처사업에 8억 4200만 원과 맞춤형 교육지원사업에 7억 6500만 원, 교육시설여건 개선사업에 4억 원 등을 집행할 예정이다.
한편, 군은 그동안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3월 16일부터 2,187명을 신청 받아 그 중 1,748명을 서민자녀교육지원 대상자로 확정하고, 4월 10일부터 초등학교 40만 원, 중학교 50만 원, 고등학교 60만 원의 교육복지카드를 발급해 사용 중에 있다.
신윤성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