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산하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설치...새만금 개발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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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와 전북 정치권이 혼연일체가 돼 추진했던 국무총리 소속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설치가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로 현실화됐다. 전북도는 국무총리실 내에 새만금 사업 조정·지원을 위한 조직설치와 투자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골자로 한 ‘새만금특별법(새특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새만금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전북도 제공>
[일요신문] 전북도와 전북 정치권이 혼연일체가 돼 추진했던 국무총리 소속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설치가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로 현실화됐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새특법 개정안의 효력이 발생해 새만금 내부 개발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는 국무총리실 내에 새만금 사업 조정·지원을 위한 조직설치와 투자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골자로 한 ‘새만금특별법(새특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새만금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은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을 위한 절차 및 제도 개선 10개 항목, 투자유치를 위한 규제완화, 자금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 6개 항목, 주요 정책의 통합 조정을 위한 총리실 산하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설치 등 크게 17개 항목 등이다.
우선 새특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국무총리실 내에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을 둘 수 있게 돼 그간 6개 부처로 나뉘어 제각각 추진해오던 새만금 내부개발 사업을 일원화하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기업의 협력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및 임대 특례가 부여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세제 및 자금지원 확대 등이 가능져 외국계 업체의 투자유치 환경도 훨씬 유리해졌다.
또 기존 8개 분야의 용지가 6개 용지로 변경되면서 토지용도가 간소화됐고 새만금사업 지역의 공유수면을 각 시·군이 아닌 새만금개발청장이 관리하게 됨으로써 각종 인허가 문제가 더욱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를 통과한 새특법 개정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뒤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될 예정이다.
전북도는 이후에도 새만금을 글로벌 수준의 특구로 조성하기 위해 국토부, 국조실 등과 협의해 새특법 전면 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법안 통과는 그동안 정부에서 ‘전북사업’으로 인식했던 새만금사업이 다시 대한민국 국책사업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새만금추진단이 국무총리실에 설치되면 사실상 국무총리가 사업을 주관하게 돼 새만금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