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하남 미사지구 내 주택개발을 위한 공장부지를 제공받고도 특별공급 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 이하 중앙행심위)는 공공주택 사업구역에 편입된 공장 부지를 사업시행자에게 협의양도한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 용지를 특별공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도 하남시에서 플라스틱 공장을 운영하던 A씨는 공장 부지가 하남 미사지구 보금자리주택 사업구역에 편입되자 공장 부지를 사업시행자인 LH에 협의양도하고 공장용지 특별공급을 신청했다.
현행「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공공주택 건설사업 등에 편입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협의양도한 사람에게는 도시형공장 등의 용지를 조성원가의 80%로 수의계약에 의해 공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LH는 A씨가 공장 부지를 협의양도하기 전에 A씨를 상대로 토지 인도 강제집행 소송을 제기했다가 취하한 사실이 있어 협의양도 대상이 아니라며 공장용지의 특별공급을 거부했다.
중앙행심위는 ▲ 이 사건 이후 LH가 업무처리 기준(「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지침」(LH) 제36조(이주 및 생활대책 특례) 강제집행을 구하는 소가 제기되었으나 조성공사 시급구간에서 제외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어 소가 취하된 자에게 생활대책을 수립하는 경우)을 변경하여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강제집행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특별공급 대상자로 인정하고 있고,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본인 소유의 토지에 자신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 형태의 공장을 운영하는 A씨를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할 근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중앙행심위는 LH가 A씨의 특별공급 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했다.
이에 따라 현재 하남미사 보금자리 주택사업구역 내 임시시설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이번 행정심판을 통해 현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장용지를 특별공급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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