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안산시 등, 안산 연료전지 발전 사업 공동 추진 협약식 개최
경기도는 27일 오전 10시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제종길 안산시장, 이찬의 ㈜삼천리 대표, 정영철 ㈜한국서부발전 전무, 김상유 CJ 제일제당(주) 생산총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산 연료전지 발선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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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은 지난 달 25일 경기도가 발표한 2030 에너지 비전 발표 이후 첫 번째 성과로 경기도는 2030 에너지비전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현재 29.6%인 도내 전력자립도를 70%까지 끌어올리는 한편, 전체 전력생산량의 6.5%에 불과한 현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30MW급 연료전지 발전소는 전국에서 두 번째 규모로 사업비는 약 1,60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삼천리와 한국서부발전을 중심으로 한 특수투자합작법인이 발전소 건립과 운영을 맡을 예정으로 현재 합작법인 구성이 추진 중이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안산시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행정적 지원을 하게 되며, ㈜삼천리는 사용 연료의 안정적 공급과 인·허가, 시공, 설치 지원을 맡게 된다.
또한, 한국서부발전은 연료전지 발전소에서 발행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인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를 우선 매수하고 CJ제일제당은 부지제공과 함께 연료전지 발전소에서 생산된 열을 전량 구매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올해 안으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내년 상반기 착공, 2017년 중으로 연료전지발전소 건립을 마무리 할 방침이다.
발전소가 완공되면 약 5만 8천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30MWh의 전기가 생산되며, CJ 제일제당은 연간 16억 5천만 원 가량의 연료비를 절감하고, 안산시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의 특별지원금 24억 원과 발전소에서 나오는 연간 2천 4백만 원 지원금을 통해 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복지혜택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연료전지발전소 건설로 약 1,200명의 고용창출과 연간 약 2만 2,110톤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연료전지발전소가 들어설 예정인 CJ제일제당 안산공장 인근 부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40년간 공장증설을 할 수 없던 곳이었다. 경기도는 이 부지에 발전소를 건립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적 법 개정을 요구해 지난 4월 연료전지발전소 건설을 허용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을 이끌어 냈다. 이번 협약은 관련 법령 개정 후 전국 최초로 추진되는 개발제한구역 내 연료전지 건립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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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이번 협약은 에너지비전 선포 이후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20% 달성을 위한 첫 번째 프로젝트로 큰 의미가 있다. 더욱이 경기도의 노력으로 규제를 풀고 그 자리에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 낸 규제개선의 모범사례란 사실이 의미를 더해주고 있다”며, “앞으로도 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를 적극 확대하고 관련 규제가 있다면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