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7.~7.28. 창원해양안전경비서와 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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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항 정박지의 해양선박사고 발생 우려에 대비, 항내 질서 위협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도는 창원해양안전경비서(진해안전센터)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 진해항 정박지 내 입출항 미신고 선박, 항만시설 무허가 선박, 정박구역 이탈 선박, 해양오염행위 등을 중점으로 점검하고 있다.
도는 이번 점검에 대해 진해항을 이용하는 선사에 사전예고를 했으며, 정박수칙 위반 선박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명령을 내리고 기한 내 불이행시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백유기 경남도 항만물류과장은 “정박수칙 위반 선박은 향후 항만 이용 시 보다 엄격한 관리를 받게 될 것”이라며 “이번 합동점검이 효과적으로 이뤄져 진해항이 더욱 안전한 항구로 자리매김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 5월 7일자로 진해항의 무역항 기능을 활성화하고 소형어선의 안전 통항로 확보를 통해 어업인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7개소(수면적 879천㎡)였던 정박지를 2개소(수면적 704천㎡)로 통합하고, 개소 당 면적을 확대(반경 200m→335m) 조정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