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인력·장비 확충, 쓰레기 수거함, 음식물 수거함 추가 설치
도는 우선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피서지 쓰레기 관리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해서, 피서지별로 청소인력과 장비를 확충하고 쓰레기 수거함,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추가 설치한다.
주말 등 인파가 집중되는 기간에는 피서지 쓰레기의 신속한 수거·처리·무단투기 등 민원접수를 처리하기 위해 ‘상황반’과 ‘기동청소반’을 운영해 1일 2회 이상 쓰레기를 수거하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 ‘임시판매소’도 운영한다.
또 경찰과 합동으로 해변가·관광지 등 상습투기지역과 심야시간대에 쓰레기 위반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담배꽁초나 휴지 등 생활폐기물을 버리면 과태료 5만원,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리면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한다.
한편 도는 피서가 끝나는 9월초에는 국토대청소를 실시해 잔여쓰레기를 수거할 계획이다.
강동수 경남도 환경정책과장은 “깨끗한 피서지환경에서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피서지에서도 재활용품 분리배출, 종량제 봉투 등을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