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서울시는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제도를 8월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에 협력할 의무가 부여되면서 실질적인 조정이 가능해진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분쟁조정은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 내 변호사, 갈등해결전문가, 부동산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명예갈등조정관이 주축이 돼 진행된다.
명예갈등조정관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균형을 유도해 신속하게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돕게 된다.
그동안 분쟁해결의 유일한 수단이었던 민사소송은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실제로 소액임차인의 경우 금전적 손실이 많아 억울하더라도 소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번 분쟁조정제도의 운영으로 많은 임차인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억울해도 하소연할 곳이 마땅이 없었던 임차인과 명도소송 등으로 많은 시간을 허비해야했던 임대인 모두에게 서울시 분쟁조정제도는 간편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균형을 자율적으로 유도해 상생발전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분정조정신청은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를 방문, 신청하거나 전화,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상담내용이 조정사안에 해당될 경우 피신청인의 조정의사 확인과정을 거쳐 조정절차가 진행된다.
김원규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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