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인천 부평구(구청장 홍미영)는 오는 17일부터 9월 25일까지 ‘2015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자 진행한다. 공무원이 거주 사실을 확인해 미 거주자는 거주불명등록 조처를 하고 거주 불명 등록된 자는 재등록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재등록 및 주민등록증 발급 지연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기간 내 자진신고 시 과태료 감경받을 수 있다”라며 “공무원 조사 방문 시 주민들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온라인 기사 ( 2024.12.11 2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