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세현)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서울 송파구 제2롯데월드를 건설하면서 안전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은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시공사 롯데건설과 이 회사 김 아무개 상무를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제2롯데월드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등 수차례 안전사고가 발생하자 지난해 4월 경찰, 노동청과 안전사고 관련 공안대책협의회를 열고 현장 안전관리·감독 실태 점검을 벌였다.
이 결과 검찰은 제2롯데월드 공사 현장에서 안전펜스 미설치, 낙하물 방지망 미설치, 안전거리 미준수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 109건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롯데건설 측은 검찰이 기소한 법규 위반사례 109건 중 절반에 해당하는 50여 건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롯데건설 측은 “사실 관계에 오인이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제2롯데월드 공사 현장에서는 지난 2013년 6월 43층 거푸집 장비가 무너져 근로자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이어 지난해 4월에는 저층부 엔터테인먼트동 12층 배관의 폭발로 근로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밖에도 거푸집 해체 작업 중 쇠파이프가 떨어져 행인이 다치고, 용접기 보관함에서 불이 나는 등 제2롯데월드 공사 현장에서는 크고 작은 사고가 이어져 지적이 이어졌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