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보호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의료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현 상황 비판
[일요신문] 서울시의사회(회장 김숙희)는 최근 발생한 진료정보 불법 수집 및 판매건으로 인한 후속조치로 심평원에서 실시하는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및 관련 교육 실시와 관련하여 점검을 실시하는 의료인 상황은 무시한 채 행정편의주의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잘못된 인식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서울시의사회는 대한민국 국민의 질병정보 보호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이번 정부와 심평원의 조치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히며,“환자정보 유출 사건의 주범은 약학정보원 및 의료정보 관련 기업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정작 개인정보 보호 교육과 실태 점검을 받는 것은 의료기관에 국한되어있다. 게다가 심평원이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 교육 일정을 의료기관의 진료시간대인 평일 오후1시, 4시로 잡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은 실질적인 교육을 받아야 하는 의료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 행정편의주의 및 탁생행정의 전형이며, 대국민 진료에 나서고 있는 의료 기관들에 대한 진료 방해 행위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관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면서 전자의무기록을 의료기관이 아닌 외부 서버에 별도 보관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환자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면서 전국 의료기관 진료를 올스톱 시키고 정보보호 교육을 받으라는 정부가, 한편에서는 도리어 의료기관의 환자 정보를 외부로 유출되기 쉽게끔 만드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것은 참으로 모순된 일이 아닐 수 없다.”며 현재 정부의 모순된 개인정보 보호 추친 사항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이에 “본회와 대한의사협회는 환자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는 근본 목적의 실현을 위해, 전자의무기록을 의료기관 외의 서버에 별도 보관 및 사기업 운영 소프트웨어 판매 계획을 추진하는 정부 정책에 명확히 반대의 뜻을 전달하였으며, 환자 개인정보를 최대한 보호하면서도 의료기관의 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의료기관의 행정지원에 대한 제반 비용을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는 방안이 반드시 선결되어야 함을 재차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라며 올바른 정책의 확립을 요구했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