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여성 부하 장교를 지속적으로 성추행했다가 강등된 육군 중령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기각됐다.
19일 청주지법 행정부(방승만 부장판사)는 육군 중령이었다가 강등돼 소령으로 예편한 A 씨가 강등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충북의 한 부대 사단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0일 저녁 음식점에서 부대 관계자들과 식사를 하면서 옆에 앉아있던 여성 중위 B 씨의 허벅지를 수차례 만졌다.
이날 일이 논란이 돼 조사에 착수한 군부대는 A 씨가 지난해 6월부터 5개월간 B 씨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해온 사실을 파악, 지난해 12월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1계급 강등처분 했다.
계급 강등 뒤 예편한 A 씨는 “성희롱한 사실이 없지만, 설령 그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품위 유지 의무 위반 행위로 평가받을 만큼 위법성은 없었다”며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강등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상급자라는 신분을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부적절한 행위를 해 피해자가 상당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점을 고려하면 비행의 정도가 중하다”며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