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20일 경기도 신청사 이전 로드맵 발표가 ‘명품 도시’를 기치로 내건 광교신도시의 가치를 훼손시킬 수 있다며 경기도 광교신청사는 원안대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원시는 이날 광교신도시가 당초계획과 달리 과도한 오피스와 상업시설이 잇따라 들어서면서 ‘누구나 살고 싶은 명품도시’의 가치가 훼손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상복합개발계획을 담은 신청사 이전 로드맵은 광교신도시의 난개발을 가속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원시는 특히 2005년 12월 택지개발계획은 면적 1천127만8000여㎡에 6만명의 인구를 수용하는 저밀도·친환경 개발이었으나 잇따른 주상복합개발이 완료되면 인구 11만명이 거주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광교신도시의 과밀화로 거주민의 생활의 질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가 도청사부지에 주상복합개발을 추진하게 될 경우 교통.상하수도, 학교 등 기존 기반시설의 과부하로 이어져 지역 전체 거주민의 삶의 질 악화를 더욱 가속화시킬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수원시는 또한 경기도가 공동사업시행자인 수원시, 용인시, 경기도시공사와의 사전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개발계획변경을 추진하고 청사부지 일부 매각 차액 1500억원의 개발이익금을 신청사 건립재원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혔다며 이는 공동사업시행자 사이의 협약을 무시한 것으로 협약 위반 소지가 있다고 비난했다.
광교 개발이익금은 사업지구 내 사회복지시설이나 문화.복지 및 전시.집회시설 등 도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공공사업에 투자해야 하는 게 광교공동사업시행자 사이에 협의의 기본정신이며 자기 청사를 건립하는데 개발이익금을 사용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청사는 특정기관에 해당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 공원, 녹지, 전시, 문화집회, 체육, 복지시설과는 구분되는 시설로 여기에 개발이익금을 사용하겠다는 경기도의 계획에 동의할 여지가 없다는 게 수원시의 입장이다.
수원시는 경기도의 신청사 이전 로드맵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수원시는 당초 행정문화복합청사 계획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사전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구상에 불과하다며 ▲토지일부매각 민간참여 불확실 ▲
자금조달을 위한 부동산 등의 불확실성 ▲불과 2만6천㎡에 주상복합아파트, 호텔, 음악당, 면세점 등 과도한 시설배치 ▲48층 주상복합아파트 등 난개발 및 교통난 우려 ▲중복투자 및 효용성 저하 등을 이유로 들었다.
곽호필 수원시 전략사업국장은 “경기도 신청사 이전 문제는 우선 실행가능성과 광교지구의 전체적인 공간구조에 대한 도시적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공공성 확보 등을 정교하게 검토하고 공동시행자간 합의를 거쳐 바람직한 방향으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동사업시행자와의 합의를 거치고 주민 공감대 형성과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으면 경기도도 청사 건립은 난관에 부딪히고 시민들의 혼란은 가중될 것이며 공동사업시행자 사이에 법정다툼이 유발되는 사태가 있을 수 있다”며 “선진적인 협의와 소통의 과정을 거쳐야만 실효성 논란을 불식하고 신뢰성 있는 도 청사 건립계획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