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면한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와 정부의 의지 보여야
김용석 의원은 이와 관련해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경기침체와 극심한 정치·사회·문화 환경의 변화속에서 실업문제, 주거불안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한 우리 청년세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진단하면서, “정부가 겉으로는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처럼 홍보하면서 정작 지원근거법령 제정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태도에 대해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우리 청년들이 현재 겪고 있는 극심한 고통의 대부분은 이미 청년들 스스로의 노력과 의지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하고, “청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한다면 국회와 정부는 신속히 청년발전기본법의 제정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용석 의원은 건의안에서 「여성발전기본법」,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노인복지법」등 여성과 아동·청소년·노인 등 각 계층을 위한 기본법이 제정되어 있는 반면에, 청년층을 위한 기본법이 없는 상황에서 청년정책의 통일성과 체계성 확보가 더욱더 요구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미 지난해 청년의 권익증진, 청년정책 심의를 위한 청년발전위원회 구성, 청년정책 실행기구인 청년허브 설치·운영, 청년단체 활동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는 청년발전기본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로 청년기본조례의 제정이 확산되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은 다음달 1일 개회예정인 제263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심사를 거쳐 국회,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 등에 이송될 예정이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