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수원시는 공정하고 안전한 청렴도시 조성을 위해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 오는 10월경 시행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지침은 부패 척결과 건전한 공직윤리관 확립을 위한 수원시장의 책무와 공직자의 청렴의무 등을 담을 예정이다. 또 부패신고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책임관을 지정, 운영토록 했다.
지침에 따르면 수원시장은 교육, 홍보 등을 통해 수원시 공무원 등에게 부패 척결에 대한 의식을 고취해야하고 부패 방지를 위한 제도상, 행정상 모순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부패행위 신고를 장려하는 한편, 부패행위 신고자를 철저하게 보호해야 한다.
공직자는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 손상 행위를 근절해야 하고 다른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인식했을 때는 즉시 신고해야 한다.
수원시는 지침에 부패신고 업무처리 담당자의 비밀보장, 신고자 불이익조치 금지, 부패신고자에 대한 우선적 인사조치 등을 담을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침 마련을 통해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가 활성화되고 신고자는 철저하게 보호함으로써 더욱 더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
온라인 기사 ( 2024.12.11 2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