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울산시는 이달 1~15일까지 3주간 개학기를 맞아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주변의 노후·불량간판과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일제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구·군과 관련 단체로 편성된 합동정비반을 편성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 노후 및 불법 고정광고물에 대해 업주의 자진 보수·철거를 유도하고 현수막, 입간판 등의 유동광고물은 수거해 폐기하는 등 현장 정비를 실시하게 된다.
특히 음란·퇴폐적이고 선정적인 유해광고물은 적발 즉시 폐기처분하는 등 강력 단속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광고물을 강력히 단속하고 상습 게시자에 대한 과태료를 반복 부과해 불법광고물 발생을 억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상반기(1월~6월) 고정광고물 809건, 현수막·벽보 등 유동광고물 1669만 4,596건을 단속·정비하고, 과태료 1억 6045만 4000원을 부과했다.
강성태 기자 ilyo33@ilyo.co.kr
온라인 기사 ( 2024.12.09 22: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