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아파트 분양 때 부적격자가 당첨됐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부적격 당첨자가 1만 4134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사유별로는 공급자격, 선정순위 등을 위반해 당첨된 부적격당첨자가 6823건으로 48.3%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재당첨 제한을 위반해 당첨된 재당첨 제한이 5059건(35.8%), 1세대 1주택 공급원칙을 위반해 당첨된 동일 세대내 중복당첨이 1778건(12.6%), 주택 특별공급 횟수 제한을 위반해 당첨된 특별공급 재당첨 제한이 332건(2.3%), 부적격당첨일로부터 3개월 청약제한을 위반해 당첨된 부적격재당첨자가 142건(1.0%) 등의 순이었다.
시도별로는 경기가 473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 1725건(%), 대구 1199건(%), 경남 951건(%), 충남 863건(%), 서울 750건(%), 전북 724건(%), 광주 681건 등 순이다.
연도별로는 2012년 하반기 1826건에 달하던 부적격 당첨자가 2013년 3311건, 2014년 392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 들어 현재까지 5068건이 적발돼 지난해 적발건수를 넘어섰다.
김태원 의원은 “부적격자들로 인해 자격을 갖춘 입주자들이 피해를 보는 문제인 만큼 부적격 당첨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함께 부적격 당첨자 판단기준 등에 대해 좀 더 분명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