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NH농협은행 경남영업본부(본부장 김형열)은 지난 1일부터 농협은행에서도 노란우산 공제를 가입할 수 있게 됐다고 2일 밝혔다.
노란우산공제 판매는 지난 8월 18일 농협은행과 중소기업중앙회 간 맺은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노란우산 공제 가입 대행 업무협약’에 따라 이뤄졌다.
이로써 공제가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농어촌, 도서벽지 등 금융 소외지역의 소기업과 소상공인도 노란우산공제를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 사망 등의 위험으로부터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적 공제 제도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월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고 가입기간은 폐업 등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시까지다.
기존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연간 납입금액 중 300만원까지 추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납입금 전액에 대해 연복리가 적용되고, 가입 시부터 2년간 월납입금의 150배까지 보장받는 단체상해보험에 가입되는 등 많은 혜택을 제공받게 된다.
특히 납입금액은 법에 의해 압류가 금지돼 폐업 시에도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이나 사업 재기를 위한 목돈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NH농협은행 김형열 본부장은 “불확실한 경제 여건에 힘들어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이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통해 안정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