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우먼센스 제공
2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형사1단독)에서는 김성민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 기일이 열렸다.
이날 이태우 판사는 필로폰을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성민에게 징역 10월과 추징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김성민은 2011년 3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으나 집행유예기간에 다시 마약에 손을 댄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사는 “본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인정하는 점 깊이 반성하는 점을 참착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집행유예기간에 마약을 다시 투약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2년 및 추징금 170만원을 구형한 바 이다.
한편, 김성민은 2014년 11월 23일과 24일 퀵서비스를 이용해 필로폰을 전달받아 자신의 집 근처 역삼동의 한 모텔에서 피로폰 1회를 투약한 혐의로 체포됐다.
그는 지난 2011년에도 필리핀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해 투약하고,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수아 온라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