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광명시는 광명6동 해모로이연아파트의 준공인가를 1일자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사업구역 지정 고시 이후 10년 만에 사업이 최종 마무리됐다.
시에 따르면 조합은 준공인가와 사용승인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이전고시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연말까지 소유권 개별등기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입주민들의 금융권 대출이나 임대차 계약 등의 재산권 행사 제약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모로이연아파트는 광육재건축 정비사업으로 건축된 아파트로 2011년 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해 미등기 상태로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해 왔다.
광명시는 조합과 토지소유자와의 적극적인 중재노력을 통해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 냈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
온라인 기사 ( 2024.12.11 2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