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의령군은 지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 산정을 실시하고 이달 30일까지 지가열람 및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열람대상은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국·공유지에서 매각된 사유지 등 토지이동이 발생된 토지 총 895필지이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군 홈페이지(www.uiryeong.go.kr) 또는 민원봉사과와 각 읍·면 사무소에서 지가열람부를 확인하고 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제출서를 작성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지가조사반과 담당감정평가사가 합동으로 토지특성조사를 하고 재검증을 거쳐 의령군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후 결과를 내달 20일까지 통지할 계획이다.
특히 의령군에서는 개별공시지가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토지소유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지가상담창구(토지정보담당, ☎055-570-2186)를 운영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열람기간 내 본인 소유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빠짐없이 열람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신윤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