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지난해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법령에 운영비 지원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없는 법인이나 단체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됐었다.
노인회의 경우 법령에 운영비 지원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그동안 지자체를 통해 지원돼 오던 노인회 지원 예산이 내년부터 중단될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에 김 의원은 입법 미비에 따른 이같은 불합리함을 시정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김영록 의원은 “입법미비로 노인회 지원이 일시에 중단돼 어르신들이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이번 개정안이 정기국회에 통과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