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부산시는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 및 유통업체 등에 대한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 농축산물의 수요증가에 따라 국내산으로 둔갑할 우려가 있는 수입 농축산물의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우선 구·군 주관 단속은 7일부터 26일까지 추진된다. 총 622개 품목(국산202, 수입161, 가공품259)을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거짓표시·혼합판매 행위 등을 단속하게 된다.
특히, 추석 제수용품의 판매 및 구입이 많은 전통시장과 대형 마트 등에서 고사리·도라지·곶감·밤·소고기·돼지고기 등 제수용품과 선물세트의 원산지표시 적정 여부를 집중 확인하게 된다.
또 9일부터 11일까지 시 및 구·군 직원이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시는 9일 오전 11시 시청 3층 회의실에서 구·군 담당자 회의를 갖고 관련법령 및 현장단속 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되는 사항은 관할 경찰서에 고발 및 행정처분토록 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원산지 미표시는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원산지 거짓표시(농축수산물 판매·가공업소)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온라인 기사 ( 2024.12.12 11: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