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경기도는 8일 도청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경기도-동반성장위원회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동반성장 정책 발굴 및 정보공유, 대기업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관련 사업 공동추진, 불공정행위 분쟁해결지원 등에 상호협력하게 된다.
또한 실무협의회를 구성, 실질적.구체적 협력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실무협의회는 동반성장위원회가 추진하는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판로개척 지원 사업에 경기도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 양 기관의 동반성장 사업에 대기업.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 동반위와 업무협약을 맺은 충남 등 다른 지자체 4곳과의 네트워킹 형성, 동반성장 성과 공유 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남경필 지사는 인사말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과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경기도의 역할을 만들어 가는 중”이라며 “지자체는 분쟁조정 권한, 조사 및 공표 권한 등이 없기 때문에 당장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지 않겠지만, 동반성장위원회와 함께 동반성장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경기도형 동반성장 모델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협약식에는 남 지사와 안충영 동반성장위원장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이동화 김보라 김준현 의원, 한희준 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 회장, 윤여찬 경기도중소기업 CEO연합회 회장, 윤윤식 경기중소기업연합회 회장, 호금옥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 회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
온라인 기사 ( 2024.12.11 2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