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생환 시의원,“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을 제고해야”
본 조례안은 교육위원회 김생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노원4)이 지난 3월 25일 발의한 안건으로 학업중단 예방과 관련된 서울시교육감의 책무 명시와 학업중단 위기에 처한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학업 중 단 예방사업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후 이를 시행하도록 하여 궁극적 으로 학업중단 예방과 위기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에 실질적인 효과 가 나타나도록 하는 내용이 그 핵심이다.
이번 공청회는 ‘서울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에 관 한 조례안’ 을 심의하기에 앞서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에 대한 학부모, 교직원, 관련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공론의 장이다.
이번 공청회의 주제발표는 동 조례안 발의자인 김생환 의원이 맡을 예정이고, 이어 서울시교육청 나징기 학생생활교육과장, 최연수 한빛청소년대안센터장,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윤철경 선임연구위원, 박경석 서울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마음이란Wee센터 유윤자 실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 다.
주제발표를 통해 김생환 의원은“학업중단 위기에 처한 학생들에 대한 관심과 공감이 학업 중단 예방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역설한 후, 동 조례안 제정의 배경과 의미, 향후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을 위한 도전과제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끝으로 김생환 의원은“이번 공청회가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공론의 장이 되길 희망하며 공청회를 통해 개진된 폭넓은 의견들을 조례안 심의 시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언급한 후,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적 지원과 지속적인 관심,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의지 및 내실 있는 사업집행, 각 학교 단위의 노력과 피드백이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덧붙이며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에 대한 범국민적 고민과 관심을 거듭 강조하였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