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는 지난 8일 제31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34명의 수원시의원 일동이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입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였으며, 지난달 28일에는 특위에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의 면담을 통해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법제화의 조속한 추진을 건의하는 등 의회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염상훈 위원장은 “수원을 비롯한 100만 이상 대도시가 생겨남에 따라 새로운 자치분권 모델이 시급하다. 100만 이상 대도시의 규모에 맞는 법적지위 확보로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실현되어야 한다”며, “대도시에 대한 행정․조직․재정적 특례 인정과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등 관계 법령의 조속한 정비를 위해 국회에서 적극 움직여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원유철 원내대표는 “지자체의 어려운 실정을 잘 알고 있다”며, “대도시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적인 지방자치를 위해 최대한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수원권 복원추진과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추진을 위해 활동 중인 수원권 광역화 추진 특별위원회는 염상훈, 박순영, 한원찬, 김은수, 조석환, 심상호, 노영관, 양민숙, 이철승, 양진하 의원 등 10명으로 구성되었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