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협동조합 활성화 법적 근거 마련
이 조례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 및 지역주민이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학교협동조합을 지원·육성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의 나눔과 협동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됐다.
주요내용으로는 ▲교육감은 학교협동조합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하여야 하고 ▲민관협의회를 설치·운영하며 ▲학교협동조합의 기반 조성과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고, 입찰 참가 기회를 확대하고, 학교협동조합이 학교시설을 사용수익하고자 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으로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김종욱 의원과 장우윤 의원은 지난 10일 동 조례안 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열어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공청회에는 박래학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 임종석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장우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이 좌장을 맡고 장종익 한신대학교 교수가 주제발표를 했으며 양동수 변호사, 양수미 영림중 학교협동조합 이사장, 신명철 서울시교육청 참여협력담당관이 함께 토론을 했다.
공청회에서는 “학교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경제 주체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 “학교협동조합 민관협의회 위원장 및 위원의 구성 비율을 구체화하고, 학교협동조합의 공유재산 사용료를 감경함으로써 학교협동조합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 전문가들의 많은 논의가 오갔다.
장우윤 의원은 “이후로도 계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 학교협동조합 관련 정책에 적극 반영해야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