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의령군은 17일부터 오는 23일까지 관내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지자체 합동 금연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경상남도 주도하에 인근 함안군과 합동으로 펼치고 주간에는 청사,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등의 공중이용시설을, 야간에는 일반음식점, PC방, 호프집 등 주로 야간 흡연행위가 성행하는 업소 밀집지역이 대상이다.
단속반은 이 기간 중 ▲금연표지판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하며 금연구역 표지판 미 부착 및 금연구역 미 지정 등을 위반할 경우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1차 170만 원, 2차 330만 원, 3차 500만 원), 금연구역 내 흡연 위반 시 흡연자 개인에게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또 보건소에서는 지역사회의 금연 환경 조성과 비흡연자의 간접흡연피해 예방을 위해 금연클리닉 운영 및 캠페인 전개 등 홍보활동도 계획하고 있다.
신윤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