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철 서울시의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해당 건의안은 대형마트와 대규모 복합쇼핑몰 등 거대 자본의 유통시장 진출로 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급감하는 등의 지역상권의 붕괴를 막고 유통주체간 실질적인 상생발전 방안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지난 15일 김진철 서울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이 대표발의 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대규모 점포의 수는 전국적으로 449개, 백화점 97개, 복합쇼핑몰·아울렛은 82개에 달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타 시·도 보다 백화점과 복합쇼핑몰·아울렛의 출점 비율이 높은 편이다(2013년 12월 말 기준).
또한 소상공인진흥재단은 소상공인 점포의 월평균 매출액이 대형쇼핑몰 출점 전에 비해 46.5% 감소하고, 일평균 방문고객 수는 40.2%가 감소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건의안은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은 대규모점포의 개설 전에 사전적 절차가 미흡하고 대규모 상권영향평가의 범위 이내에 타 기초자치단체의 관할이 포함되는 경우에 의견 조정 등의 절차가 없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규모가 1만㎡이상인 대규모점포에 대한 허가제 도입, ▲상권영향평가 범위에 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이 포함되는 경우에 광역자치단체로의 등록사무 이전, ▲상권영향평가와 지역협력계획에 대한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의무화, ▲지역협력계획의 미이행 등에 대한 실질적 제재방안 신설을 반영한 「유통산업발전법」개정을 촉구하는 것이 있다.
해당 건의안이 본회의에서 채택됨에 따라 국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이송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김진철 의원은“유통대기업의 무분별한 시장지배력 확대와 골목상권의 잠식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