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유아보육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서울시 보육조례 개정
「서울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집 아동학대로 인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재발을 막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들이 안전하고 질 높은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조례에 명문화하기 위해 지난 7월 15일 이복근 의원이 20명의 동료 의원의 찬성 서명을 받아 제출된 안건으로, 이후, 동 개정안은 지난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이후, 10일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 되었고, 18일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의결(원안 가결) 된 것이다.
이복근 서울시의원은 “동 개정조례안의 통과로 아동학대범죄의 재발을 막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들이 안전하게 질 높은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덧붙여, “CCTV 설치가 어린이집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는 없는 만큼, 열악한 보육교사들의 처우와 근로환경 개선을 통하여 영유아들이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서울시와 함께 다양한 정책과 대안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