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추석을 맞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외 관광객이 많이 왕래할 것으로 보고 오는 23일부터 9월 24일까지 항공기 기내식 식품제조·가공업체와 고속도로휴게소 식품 취급업소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기내식 식품제조가공업체 2개소, 영종대교휴게소 내 일반음식점, 식품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1개반 4명의 시와 구 합동점검반을 투입해 실시한다.
주요 점검항목은 무등록(무신고) 무표시 제품 취급·사용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원료사용·조리·판매행위, 표시기준 준수여부, 조리장의 위생적 유지·관리여부, 영업자 및 종사자의 건강진단 실시여부, 냉동·냉장 보관기준 준수여부, 가격표 비치와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는지 여부 등 영업자가 식품의 제조·조리·취급 시 안전 확보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등이다.
점검 결과 법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취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서는 기내식 중 비가열식품을 중심으로 수거·검사를 실시해 부정·불량식품이 제공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인천국제공항은 외국인 관광객이 수시로 왕래하는 우리나라의 주요 관문인 만큼 식품으로 인해 관광객의 불편·불만요인이 없도록 식품위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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