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과 인천시경제자유구역청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IFEZ 사무전결처리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했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신임 이영근 청장 출범에 맞춰 그동안 부진했던 개발사업과 투자유치 활성화를 책임행정, 신속행정, 투명행정으로 업무효율의 극대화를 기하고자 현실에 맞는 결재권 조정으로 본부별 책임행정을 강조했다.
법령, 조례, 예산, 회계 등 법정사무와 경제청 개발계획 및 투자유치 체결 및 시의회, 국회, 중앙정부 등 대외적으로 중요한 사무는 청장이 직접 추진하고 주요업무 계획과 중장기적인 목표, 본부간의 이견조정이 필요한 사무는 차장이 추진하며 개발계획과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일반적인 집행에 있어 본부별 실질적인 책임행정으로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도록 전결권을 하향 조정했다.
투자유치본부는 MOU, 투자계약체결 등 사무를 공통 업무로 일원화 했으며 송도사업본부와 영종청라사업본부는 개발계획, 실시계획, 지구단위계획, 공유수면 매립 등 전결권을 통합 조정해 단위사무를 대폭 줄였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송도, 영종, 청라 지구별 콘셉트에 맞는 개발프로젝트와 국제비즈니스와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글로벌 전진기지로서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본부별, 부서별 ‘원스톱 신속행정’으로 세계적인 경제자유구역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온라인 기사 ( 2024.09.25 2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