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용모· 국주영은 도의원, 공동발의
이 조례는 16년 동안 방치해왔던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제도적 근거를 전국 최초로 마련했으며, 22일 본회의를 통과해 공식조례로 제정됐다.
조례에 따라 도교육청은 지원PC에 대한 무상수리를 지원해 수리비 부담을 경감하고, 지원중단 조건에 대한 온라인동의를 도입해 가정통신문 발송에 따른 낙인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상담·치유 서비스 동의를 통해 게임·인터넷 중독에 대한 선제적 치료 기반을 확보하고,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수작업 업무를 전산화 하는 등 교원업무를 경감해야 한다.
교육청은 그간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 가정에게 PC와 인터넷사용료를 16년째 지원하고 있지만 범람하는 사이버음란물과 게임·인터넷 중독에 대한 안전장치를 제공하지 못했다.
PC를 제공한 후 무상수리를 지원하지 않아 수리비 부담으로 고장을 방치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사업효과가 감소했다.
또한 동의서 징구 등의 가정통신문을 연 평균 4회 이상 발송해 학생들의 자존감 저하 등의 낙인 부작용과 교원 및 행정 업무가 증가되는 문제점 등이 노출돼 도의회가 조례 제정에 나선 것이다.
국주영은 의원은 “교육청의 적극적인 협조로 돌봄이 취약한 16,000 가구의 조손·다문화·한부모 가정의 학생들에게 정보화 역기능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게 됐다”고 조례 제정의 의미를 설명했다.
양용모 교육위원장은 “교육위 차원에서 내년 3월에 적기 시행하도록 교육청과 소통하고 지원해, 조례가 정착되어 전북 내 저소득층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