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기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및 식품안전 분야 특별단속 실시 결과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해 부산시 특사경에 적발된 업소 입구.(제공=부산시 특사경)
이번 특별단속은 청소년들이 개학기의 들뜨고 산만한 분위기에 자칫 음주와 흡연을 통한 탈선을 사전에 차단하고 청소년에게 유해한 부정·불량식품 등을 불법으로 유통·제조·판매하는 식품제조업체를 근절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 중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곳은 모두 6곳이다.
청소년 유해약물로 규정하고 있는 주류를 청소년 신분증 확인 없이 제공한 일반음식점 1곳, 청소년실이 없는 노래연습장 중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제한 표시 문구를 미부착한 업소 3곳, 구청에 신고조차 않고 불법 영업한 숙박업소 2곳 등이다.
또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원료 보관, 무표시 제품 사용, 원산지 혼동표시 등 불법행위를 한 8개 업체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일회성 단속으로 일시적인 효과를 꾀하기보다는 새로운 청소년 위해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태동 단계에서 싹을 자르는 등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실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