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정 장소 허용 개정안’ 입법예고, 道 연말내 푸드트럭 50대 창업 기대
[일요신문] 경기도가 청년과 취약계층 일자리를 위해 적극 추진하고 있는 푸드트럭의 그동안 가장 큰 문제로 지목된 영업장소 문제를 해결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푸드트럭의 영업장소를 공용재산 및 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장소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지난 9월 25일 입법예고했다고 전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으로 도·시·군 청사나, 시민회관, 시·도립 학교, 박물관, 미술관 등 공공장소에서도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하며, 필요할 경우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원하는 곳에 푸드트럭 영업장소를 지정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경기도에는 모두 223개의 공공시설(공용재산)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도시공원, 체육시설, 하천, 유원시설, 관광지, 대학, 고속국도 졸음쉼터 등 7곳에서만 영업을 허용했었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를 직접 방문해 푸드트럭 활성화를 위해 공용재산 및 기타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서도 푸드트럭영업을 허용해야 한다고 건의, 이번 개정안을 이끌어 냈다.
한편, 경기도는 이번 개정안으로 사업자 선정과 영업장소, 자금지원 문제 등 푸드트럭 활성화를 위한 기본 인프라를 모두 갖췄다고 설명했다.
앞서 도는 지난 7월 사업자 선정방식과 관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최고 낙찰가 원칙의 기존 방식에서 푸드트럭 영업자 선정방식을 청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수의계약 방식으로 개선했다.
이밖에도 경기도는 초기 푸드트럭 창업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경기도 홈페이지에 차량개조업체, 영업자모집공고 등 푸드트럭 창업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오는 10월말부터는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푸드트럭 창업아카데미를 운영하는 등 푸드트럭 창업자를 위한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