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폭스바겐 파사트 2.0 TDI. 일요신문DB
하 변호사는 이날 SBS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를 통해 “폭스바겐이 조작 사실을 인정했고, 사과했고, 리콜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소송에 참여한 개인이 폭스바겐에 청구한 손해배상액’을 묻는 질문에 “일부 청구로 3000만 원을 청구했고, 중고차로 사신 경우 2000만 원을 청구하고 있다”면서 “(차후) 중고시장에서 차량 가격 하락 등을 보고 (금액을) 더 확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아직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고 있고, 이런 소송에서는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를 인정하지 않고있다”며 “그래서 미국에 비해 금액이 적다”고 덧붙였다.
폭스바겐이 배기량을 조작한 것에 대해선 “사기죄에 해당된다”며 “기만행위이기 때문에 저희는 ‘민법 110조에 의해 차량구입 계약을 소극적으로 취소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 변호사는 “저희는 승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승패 문제보다는 금액 문제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