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원지지원 형사1단독 임성철 판사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집행유예 선고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임 판사는 “피고인은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물을 유포하고 남자친구인 피해자의 신체가 나타나는 영상도 포함됏다”며 “피해자가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의 얼굴이 나오지 않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음란사진 21장과 성관계 동영상 4개 등을 SNS에 게시하고 월 10만 원을 입금한 회원들에게 이를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윤심 기자 heart@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