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선거운동은 15일부터 27일까지
부산시의원 2개 선거구에서는 부산진구제1선거구에 2명, 기장군제1선거구에 3명이 등록했다.
또 구의원 3개 선거구에서는 서구다선거구에 3명, 사상구다선거구에 2명이 등록했다.
해운대구다선거구에서는 1명이 등록했다. 이 선거구는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이번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재산내역, 병역사항,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의 납부 및 체납실적, 전과기록, 공직선거에 후보로 등록한 경력, 학력 등에 관한 정보는 선거일까지 중앙선관위 누리집 및 부산선관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15일부터 시작, 선거일 전날인 27일까지 할 수 있다.
다만, 후보자로 등록한 자는 14일까지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의 선거벽보는 16일까지 첩부하며, 선거공보는 투표안내문과 함께 18일까지 각 가정에 발송한다.
사전투표 기간은 23일과 24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부산시선관위는 재·보궐선거의 후보자등록이 마감됨에 따라 선거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당·후보자·선거사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선거법 안내활동을 확대하는 한편,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단속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