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식중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관내 학교급식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합동 단속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8곳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올해 3월(3.2.~3.18.), 6월(6.11.~7.6.), 8월(8.24.~9.17.) 등 상·하반기 3회에 걸쳐 관내 학교급식소, 학교에 급식을 제공하는 도시락제조업소, 학교급식소에 식자재를 공급하는 업소 등 616곳에 대해 위생관리실태를 점검했다.
단속은 시와 군·구, 인천지방검찰청, 교육청,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합동으로 실시했다.
합동 단속반은 해당 업체들을 대상으로 무표시·무등록 제품사용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행위, 급식시설 및 조리기구 등의 세척·소독 관리, 식자재의 위생적 취급 및 보관 관리 등을 집중 점검했다.
단속 결과 8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적발됐다. 적발 업체들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행위 1개소, 영업장 시설기준 위반 1개소, 이물 검출 등 관리대장 미기록 1개소, 생산품목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2개소, 원료수불 관계서류 미작성 1개소 등이다.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시설개수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한편, 올해 전체 학교급식 479개소, 학교납품업체 137개소 총 616개소에 대한 사전지도점검 및 단속을 강화한 결과, 현재까지 학교급식소에서 단 1건의 식중독도 발생되지 않아 학교급식 식중독 발생 제로화(0%)에 기여했다. 지난해에는 학교급식소, 학교납품업체 등 292개소를 단속했으며 11개교에서 1194명의 학교 식중독이 발생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검찰청, 교육청, 식약청 등과 함께 10월말부터 11월까지 학교급식소 식자재 납품업체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해 학교 식중독 저감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온라인 기사 ( 2024.12.11 2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