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
[일요신문]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은 20일 10.28 재선거에 출마한 새누리당 문현주 시의원(인천 서구 제2선거구) 후보를 후보자 본인 및 배우자 재산 허위 신고(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당은 “문 후보는 10.28 재선거 후보자 등록 기간(10월 8~9일)중 후보자 등록을 할 당시에는 본인 1800만원, 배우자 3298만9000원의 재산 신고를 했다. 이후 10월 16일 구선관위에 책자형 선거공보물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 제출 시에는 본인 403만원, 배우자 -7338만1000으로 재산 상황을 수정해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시당은 “이로 인해 문 후보의 책자형 선거공보물에는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 재산상황 항목에 당초 신고액과 수정 신고액이 병기돼 있으며 후보자 등록 서류상 재산신고액과 후보자 및 배우자 재산 상황이 달리 기재된 책자형 공보물이 선거구내 유권자 가정에 배포됐다”며 “특히 문 후보는 서구선관위에 선거공보의 재산상황 정정을 요청한 뒤 선관위가 운영위원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정정 요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으나 임의적으로 재산상황을 수정한 책자형 선거공보를 마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재산 신고한 것처럼 꾸며 서구선관위에 제출해 선거구내 각 가정에 발송하도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시당은 “문 후보는 서구선관위가 재산상황 정정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도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처럼 재산 내역을 허위 기재한 책자형 선거공보물 자료를 선관위에 제출했고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 지방선거에 출마한 경력으로 볼 때 고의적으로 후보자 본인과 배후자의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가 짙다”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