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오는 30일까지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관련 불법·불편사항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청은 이 기간 동안 법 위반에 대한 정식 신고뿐만 아니라, 사업주에게 친절한 제도 안내를 통해 근로자가 실제 휴가·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임신·육아기 근로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등 기본적 권리 확보는 물론 부당처우 피해자의 구제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펼친다.
그 동안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다양한 온·오프라인 신고체계를 구축·운영하며, 실제 현장에서의 위법사례를 적발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육아휴직 등에 비우호적인 직장 분위기, 동료에 대한 부담 등으로 권리행사에 소극적이거나, 효과적 권리구제 방법을 몰라 불리한 처우 등을 감내하는 경우도 아직 상당히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청은 이런 상황을 고려해 이번에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게 됐다.
이 기간 동안 신고를 원하는 근로자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홈페이지(인터넷 신고), 민원실(방문신고), 고용평등상담실(방문 및 전화신고), 1350(대표 신고전화)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모성보호 관련 불법·불편사항을 신고할 수 있다.
청은 집중신고기간 중 사업장 명칭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정식신고사례(위법사례)에 대해서는 즉시 사건을 접수하여 구제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또 익명사례, 불편사례 등도 접수·관리해 법 적용 방안을 검토한 후, 이후 모성보호 관련 사업장 지도·점검 시 대상사업장의 선정이나 중점점검사항 등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주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은 “이번 집중신고기간에 접수된 모성보호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출산·육아 여성근로자들의 고충이 신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다. 신고기간 이후에도 사업장 모성보호 점검 등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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