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롯데 측은 “기존에 퇴직금 지급시 서명을 받았던 ‘합의서’를 폐지하고, 법적·행정적 이의 제기를 못하도록 했던 내용도 삭제하기로 했다”며 “합의서 대신 추후에 있을지 모를 분쟁에 대비해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았다는 ‘확인서’로 대체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호텔롯데는 지난 7∼8월 1년 이상 장기 근무한 시급 아르바이트생 13명을 해고했다. 이 과정에서 호텔롯데 측은 퇴직금 지급을 이유로 합의서에 대한 서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서에는 “본 합의로 인해 롯데는 근로자에 대해 노동관계법상 사용자로서의 모든 책임을 면한다”거나 “근로자는 향후 롯데에 대해 민·형사상 이의제기, 고용노동부 진정·고소·고발·이의제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또한 근로자에게 “상기 합의에 대해 퇴직 이후에도 비밀을 준수할 의무가 발생하며, 위반 시 위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는 위협성 문구도 있어 논란을 배가시켰다.
호텔롯데 측은 수년에 걸쳐 일용직 아르바이트생과 희망퇴직 근로자 등에 퇴직금을 지급할 때 이 합의서를 사용해왔다고 전했다.
이어 호텔롯데 측은 “수년 동안 일용직 아르바이트생과 희망퇴직 근로자 등에 퇴직금을 지급할 때 이 합의서를 사용해왔다”며 “기존에 퇴직금 지급시 서명을 받았던 ‘합의서’를 폐지하고 법적·행정적 이의 제기를 못하도록 했던 내용도 삭제하기로 했다. 또한 합의서 대신 추후에 있을지 모를 분쟁에 대비해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았다는 ‘확인서’로 대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