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자치구와의 협의를 통해 직접 징수할 수 있는 시세 확대
▲ 최조웅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현행 조례에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지방소비세는 서울시가 직접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를 개정하여 그 외 시세의 경우에도 자치구와의 협의로 서울시가 직접 징수할 수 있는 세목을 확대시켜 시세징수교부금을 줄여나가는 한편, 이로 인해 발생한 여윳돈은 자치구 간 재정불균형 해소와 더불어 재정여건이 어려운 자치구에 우선적으로 재정을 지원하도록 하는 취지를 담게 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은 자치구에서 징수한 시세 징수금액의 100분의 3으로 시세징수교부금의 교부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조례로서 징수금액 외에 징수건수를 반영하여 교부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령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세징수교부금이 여전히 강남북 간 재정격차를 고착화 내지 심화시킨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최조웅 위원장은 현행 3%인 ‘시세징수교부금’ 비율을 5%까지 높여야 한다는 강남구의 주장에 대하여, “단지 과세표준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타 자치구에 비해 월등히 많은 시세징수교부금을 가져가는 지금의 시세징수교부금 제도체계에서는 자치구 간 재정의 부익부빈익빈을 심화시킬 뿐이며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법령의 개정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면서, “강남구의 주장은 부유한 자치구에 더 많은 재원이 돌아가는 현행 시세징수교부금 문제의 본질은 호도하고 강남구에 유리한 재원을 더 많이 차지하려는 놀부 심보”라고 일축하였다.
최조웅 위원장은 다음달 10일부터 시작되는 제264회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서울시 시세기본 조례’ 를 개정하는 등 현행 서울시의 시세징수교부금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