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발생 시 자격 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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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 합천군 “황강레포츠공원”이 올해 국민안전처가 선정한 5개소의 물놀이 안전명소에 포함됐다.
물놀이안전명소 선정사업(2회째)은 국민안전처가 전국 물놀이장을 대상으로 편의 정보제공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시·도의 후보지 추천을 받아 지난 8월의 민간전문가와 합동평가에 이어 10월의 서류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한 것이다.
물놀이 안전명소로 선정되면 5년간 정부 차원의 홍보, 시설 보완 등의 지원을 받게 되며 안전명소로 유지된다. 하지만 기간 중 사고가 발생하면 명소 자격이 박탈된다.
신윤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