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요불급한 기금 13개 폐지...필요사업에 더욱 집중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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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서 폐지하는 기금은 법정기금 중 의무기금인 재해구호기금과 재량기금인 중소기업육성기금, 청소년육성기금 등 4개와 자체기금 중 남북교류협력기금,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등 9개 기금으로 모두 13개다.
이중 재해구호기금은 유사한 목적의 재난관리기금과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행정자치부에 폐지를 요청한 사항이다.
도는 기금관련 조례에 대해 10월 중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절차 거쳐, 11월에 개최되는 도의회 정례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도는 일반적으로 기금사업은 매년 발생하는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반회계와 중복지원 문제, 최근 금리하락 등으로 원래 기금 조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한다.
또 폐지되는 기금에 대해서도 일반회계에서 기존 기금운용 수준 이상으로 예산을 지원해 더욱 활성화할 방침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지금까지 방만하게 운용돼온 각종 기금의 재정상태 등을 분석해 존치 필요성이 낮은 기금은 폐지하는 등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내린 결정”이라면서 “불요불급한 기금은 폐지되지만, 도민을 위한 필요사업에는 더욱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수차례 기금정비를 권고했다. 올해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지방기금법)을 개정해 모든 기금의 존속기한을 내년 12월 31일로 강제하고 일몰제 도입해 존속기간을 5년으로 제한한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