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간담회에서는 현재 기간제 근로자로 재직 중인 근로자이거나 기간제 근무경력이 있는 근로자 7명이 참석해 비정규직법 개정에 대한 찬반 및 비정규직 근로자로서의 애로사항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비정규법 개정은 ‘정규직 사용 제한’, 2년마다 이직과 재취업을 반복해야하는 근로자의 애로 해소를 위한 사용기간 제한 예외 인정, 정규직 미전환시 퇴직금과 별도로 이직수당 지급 등을 골자로 한다.
이주일 부산고용노동청장은 법안의 주요 내용 및 취지를 설명하고 간담회에 참석한 근로자의 견해를 청취했다.
현장 당사자들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해소 필요성을 강조하는 의견도 제시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